국민건강보험법, 제약바이오협회의 입장은?
소개
최근,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만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의 입장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 제재의 경우 과징금 처분과 다른 행정 처분이 별도 부과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 이러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제약바이오협회의 입장
제약바이오협회는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약품 비용 절감을 위해 급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 제재가 없는 이유는?
의료법과 약사법 제재의 경우 과징금 처분과 다른 행정 처분이 별도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과징금 처분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만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 제재가 과징금 처분으로 한정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