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재활시설 무단운영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 소개 경기도다르크가 지난달 29일 무단으로 운영한 정신재활시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로, 이번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한 별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심사합격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기도는 이번 사건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기관을 고발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